캐나다 유학을 가는 조기 유학 학생들에게는 법적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혼자 입국할때는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대변해줄 가디언이 있어야 합니다.
가디언을 하려면 캐나다 영주권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과거에 일부 에이젼시 또는 개인들이 학생들의 가디언제도를 악용하여 많은 비용을 청구하거나 아이의 경제권을 남용하는 문제점들이 사건/사고들이 발생하였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 부모님들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 사고를 방지하기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가디언을 대행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에게도 가디언요청을 많이 해오십니다. 저희는 가급적 교육청에 가디언을 의뢰하시고, 그 여유비용으로 부모님이 캐나다에 자주 방문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긴급상황에는 저희가 소정의 비용을 받고, 업무를 지원드립니다.
( 헬로빅토리아 접수학생에 한함)
가디언의 종류
- 부모님동반시 부모님이 가디언
- 교육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교육청 가디언시스템이 있습니다. – 여기서 소개드리는 교육청 가디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빅토리아의 61교육청, 수크62교육청, 사니치의 63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가디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아래의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교육청에 홈스테이를 의뢰해야합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홈스테이에 머물러야 하며,
2.홈스테이 비용 1년분을 교육청에 미리 내야합니다. ( 방학에는 귀국하는 조건이며, 10개분을 납부함)
3. 소정의 홈스테이 신청비와 홈스테이 모니터링비용을 내야합니다.
4. 홈스테이 변경등은 학부모/ 학생이 교육청에 직접 의뢰하셔야하며, 교육청이 학생의 보호자역할을 하므로 여행등 많은 활동에는 교육청에 허락(사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