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을 가는 조기 유학 학생들에게는 법적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혼자 입국할때는 법적으로 보호해줄 가디언이 있어야 합니다. 가디언을 하려면 캐나다 영주권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가디언을 의뢰하는 방법에는
- 부모님 동반
- 에이젼시 의뢰
- 교육청 가디언
교육청 가디언 – 빅토리아의 61교육청과 사니치의 63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가디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1. 교육청에 홈스테이를 의뢰해야합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홈스테이에 머물러야 하며,
2.홈스테이 비용 1년분을 교육청에 미리 내야합니다. ( 방학에는 귀국하는 조건이며, 10개월분을 납부함)
3. 소정의 홈스테이 신청비와 홈스테이 모니터링비용을 내야합니다.
4. 홈스테이 변경등은 학생이 교육청에 직접 의뢰하셔야하며, 교육청이 학생의 보호자역할을 하므로 여행등 많은 활동에는 교육청에 허락(사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헬로우 빅토리아에서 가디언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도, 언제든 학생과 부모님들이 원하실때에는 교육청 가디언으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학생이 어느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는 경제적인 접근방법입니다.